오늘 뜬금없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869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. 무슨 일인가 했는데, 알고보니 유투브 프리미엄 무료체험기간이 끝나서 과금이 시작된 것이었다. 조금 찾아봐보니 "결제 기간이 조금이라도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나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"라는 Q&A를 확인할 수 있었고, 그냥 한달을 유료로 사용해야하나 싶었었다. 그러던중 아래기사를 봤다. ‘유튜브 프리미엄’ 해지 해도 환불 없어…방통위 과징금 8억·시정명령 기사 내용중 "방통위는 유료서비스 제공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잔여기간 이용요금은 적정 수준의 위약금 외에 일할 계산해 환불하라고 명령했다."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한번 문의나 해보자 싶었다! 우선 유..